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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체류증 신청 절차 및 진행 상황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외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일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가게 되어 비자를 신청하거나 프랑스인과 결혼하고 이민을 하게 되어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 출국 전 한국에 있는 주한프랑스대사관 방문을 예약하고 비자 신청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입국하여 앞서 받아온 비자로 체류증 신청을 합니다.

 

이전 글에 이야기했듯이 저의 와이프는 프랑스인이 아닌 타 유럽국가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인과 결혼하고 신청하는 비자와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저는 한국에서 따로 비자 신청을 할 필요 없이 프랑스 경시청에서 바로 체류증 신청을 하면 되는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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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증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경시청 홈페이지에서 방문을 예약하기 위한 페이지가 열립니다. 페이지가 열리면 수강신청 하는 느낌으로 재빠르게 예약합니다.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특히 프랑스에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서류가 있는데 바로 출생증명서입니다.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를 받고 한-프 공인 번역가님께 의뢰하여 번역공증을 받으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포스티유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프랑스 공인 통역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중 한 분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번역 소요기간은 짧은 편이고 번역 원본도 금방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 신청하고 나서도 추후에 추가 서류 요청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처음부터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최대한 준비했습니다. 출생증명서, 저와 와이프의 여권 및 여권사본,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임대 계약서 및 최근 공과금 납부 내역), 와이프의 근로계약서, 사진, 방문 예약 접수증 등을 챙겨갔습니다.


  • 경시청에 방문하여 제 차례가 오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행히 와이프의 프랑스어가 유창하여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임시 체류증인 헤세피세를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체류증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임시 체류증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체류증 발급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걸릴지 궁금하여 신청 당시 직원에게 물어봤으나 대답으로는작년 봄 접수 건을 처리 중이다(당시 1)” 였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후 2월에 안시에 방문할 일이 있어 겸사겸사 경시청에 가서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아직 열어보지도 않았다였습니다.


  • 결국, 1월에 첫 체류증을 신청한 상태에서 연락을 기다린 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임시 체류증으로 일상 생활은 문제가 없으나 가장 큰 단점은 프랑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간혹 여권을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육로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했으나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정식 체류증이 나올 때까지 프랑스에만 있을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상황이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프랑스인과의 결혼 비자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프랑스어가 유창하지 않다면) 언어교육과 시민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이 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행정 처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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